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자동차 상향

2025. 2. 10. 07:00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용 차량 배기량 제한 현황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배기량 2,000cc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승차정원 6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에 한정되며, 2024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자동차 상향

배기량 상향 조정의 필요성

2,000cc 이하의 소형 자동차는 휠체어나 목발 등 보조장비를 실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보호자가 동행할 때도 불편함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 배기량 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법안 발의 내용

국회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의 배기량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2,500cc와 3,000cc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감면 혜택 기간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배기량 제한 자동차 상향

기타 장애인 차량 지원 제도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원은 배기량 제한 완화 외에도 다양합니다. LPG 연료 사용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도 최대 500만원 내에서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 자격 심사도 강화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배기량 상향 조정은 단순한 혜택 확대가 아닌, 장애인의 실제 필요를 반영한 정책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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