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28. 02:08ㆍ카테고리 없음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 의무위반에 대해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고 교통위반 기록이 운전경력증명서에 남게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리 절차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자진납부서)가 발송됩니다. 이때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됩니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과태료 미납 시 벌점이 붙나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로, 미납하더라도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되어 벌점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범칙금 처분과 달리, 과태료 처분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의 소멸시효
주정차 위반을 포함한 모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중단되며, 중단된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불이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 이상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체납된 과태료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됩니다.
